인기 기자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 '최저임금'으로 변경
고용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산재 자녀 유족연금 수급연령도 상향
2018-06-05 12:12:23 2018-06-05 12:12:2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산업재해보상급여의 최저보상기준액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바뀐다. 산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연령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인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산재보험급여 산정 기준인 산재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에 못 미칠 경우, 최저임금을 최저보상기준으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했다. 따라서 현재 최저임금액(1일 기준 6만240원)이 최저보상기준액(5만7135원)보다 높아 산재보험급여도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산재 노동자 유족이 받는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자녀일 경우 연령 제한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연장했다. 청년들의 입직연령 지연에 따라 경제활동 시작 시점이 늦춰진 것을 고려해 수급자격을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산재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가 불가능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상습·고액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부분 징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산업단지의 폭발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