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민간 경호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계가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민간 경호원이 피해자를 보호하며 이동하는 모습을 재현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스토킹이나 보복 범죄 등으로 신변에 위협을 받는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찰의 민간 경호 지원이 크게 늘었지만, 지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위험성과 사건 특성 등을 고려해 경호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는 시스템에 기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2년 새 4.3배 증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지원 인원은 2023년 98명에서 2024년 156명, 지난해 42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년 사이 약 4.3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도 8월까지 281명이 민간 경호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민간 경호 지원이 늘어난 배경으로 지난해 전국 확대 시행을 꼽았습니다. 2023년~2024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정식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원 대상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민간 경호는 추가 범죄나 보복 우려가 있는 고위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안전 조치 중 하나입니다.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에서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분류된 사건 가운데 선별해 지원합니다. 경찰서 안전조치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시도경찰청 승인 등을 거쳐 원칙적으로 7일 이내, 하루 10시간씩 민간 경호원 2명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미지원 사유는 별도 집계 안 해…경찰청 "예산도 빠듯"
다만 경찰청은 이해식 의원실이 요청한 민간 경호의 '사유별 미지원 현황'에 대해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지원 실적은 연도별로 집계하고 있지만, 민간 경호를 검토했으나 지원하지 않은 사유는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안전조치심사위원회에서 민간 경호 지원을 결정하면 경호를 제공하고, 심사 결과 보고서는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다"면서도 "민간 경호를 검토했지만 어떤 이유로 지원하지 않았는지까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민간 경호가 비용이 많이 드는 보호 조치인 만큼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민간 경호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특성과 위험성에 따라 안전조치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한 보호 조치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경호 외에도 경찰은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 숙소 제공, 112신고 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등 여러 안전 조치를 운영 중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112시스템 등록이나 맞춤형 순찰 등 다른 안전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민간 경호 사업의 보완 과제로 예산 확보를 꼽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호원 2명이 투입되다 보니 하루에도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고 연말이면 예산이 빠듯해진다"며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기금의 다른 용도와 한도 등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